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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조차 못 뜬 기업도시 규제 확 풀었지만…반응은 ‘시큰둥’
[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 앞으로 간척지가 대부분인 곳에서 진행되는 기업도시사업은 매립 및 부지조성 전이라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삽조차 못 떴던 이들지역 기업도시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 하지만 현지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분양이나 투자유치엔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6일 국토부는 간척지 내 기업도시구역은 개발사업자가 간척지를 매립해 부지조성을 다 끝내지 못해도 투자자 분양을 허용토록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이 내건 분양 가능 요건은 개발사업자가 개발구역면적 70%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수면(간척지 등)의 매립면허권 확보다. 채 메워지지 못한 간척지라도 매립권만 얻으면 토지소유권과 상관없이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 이에따라 공유수면 비중이 82%인 전남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투자유치의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현재 간척지는 매립 후 토지 조성이 끝나야 분양이 가능하다. 기업도시는 개발사업자가 조성이 끝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투자자에게 공급이 허용된다. 따라서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조성될 영암ㆍ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부지조성 이전엔 토지공급이 불가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암ㆍ해남 기업도시사업지 일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하지만 현지 사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소유권 없이 매립권만으로는 실제 분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매립이 끝난 지 10년이 넘은 땅임에도 ‘간척지’로 규정돼 등기가 불가능한 땅의 경우 투자자들이 분양 받더라도 이를 담보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영암ㆍ해남 기업도시개발에 투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지 중 가장 넓은 구성지구(총 34.45㎢ 중 20.96㎢)의 70%이상을 점하는 간척지 중 90%는 매립 후 12년이 돼 농지로 사용중이지만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매립권리의무 확보를 토지소유권 확보로 인정하는 등 한 단계 나아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간척지 위주의 기업도시사업지도 토지등기 전에 분양이 가능해져 개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타 관련법령의 추가개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 factism@heraldcorp.com


* <표>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업면적(만㎡) 공유수면(간척지 포함) (만㎡) 추진현황 비 고

충 주 701 - 준공(‘12.12) (80% 분양완료)

원 주 529 - 착공(’08.7) 공정률 45%

(11.5% 분양완료)

태 안 1,464 - 착공(‘07.10) 공정률 14.5%

(골프장 2개소 착공)

영암, 해남 삼호 지구 920 843 -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 협의중

구성 지구 2,096 1,585 착공(‘13.1.)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 완료 (‘12.11)

삼포 지구 429 423 - 1단계 사업(전체면적 43%) 준공돼 F1 경기장으로 활용중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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