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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시장 무자격 대리입찰 기승
낙찰가율 이상급등 시장 교란
법적 제재방법 없어 곤혹


법원 경매 시장에 ‘무자격 대리입찰’이 흔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걸러내는 절차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은 입찰서류(기일 입찰표)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표시해야 하는데 ‘친인척’, ‘지인’ 등으로 써 놓으면 다른 첨부서류나 검증 절차없이 무자격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법원 경매시장에 무자격 대리입찰이 급증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이상급등’하는 등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매법원 및 경매전문가 등에 따르면 의뢰인의 단순 심부름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이 경매 대리를 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지만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업무행위 차원의 경매 대리는 자격이 필요하다. 변호사, 법무사이거나 매수신청대리인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법원에 신고한 공인중개사만이 경매 대리 입찰을 할 수 있다.

경매 대리인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입찰할 수 있는 등 의뢰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입찰업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원에 따르면 무자격자라도 대리 입찰에 나설경우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법원에서는 대리인이 입찰할 때 의뢰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단순히 입찰 서류에 있는 ‘본인과의 관계’에 ‘친인척’이나 ‘지인’, ‘직원‘ 등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집행관은 “법원은 보증금이 맞게 들어왔는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이 제대로 첨부됐는지 등 기본 서류만 확인한다”며 “경매 의뢰인과 대리인의 실제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대리 입찰자의 절대 다수가 업무상 관계가 아닌 ‘지인’ 등으로 표시하고 대리 입찰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지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경매 컨설팅이나 경매 대리업자가 지인으로 위장하고 대리업무를 해도 법원에선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 업체는 일단 낙찰을 받아야 감정가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응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경매로 싸게 집을 마련하려다가 고가낙찰, 권리분석 오류 등으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우려되는 셈이다.

최근 매매시장은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경매시장엔 응찰자가 대거 몰리며 과열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이같은 무자격 대리 입찰자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경매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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