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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복지재원과 바람직한 증세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국민이 국내총생산(GDP)의 30~4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 고(高)복지를 누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세금을 적게 걷고 빚을 얻어 복지를 늘리다 재정위기에 내몰렸다. 조세부담률(19.3%)이 남유럽 국가와 비슷한 가운데 복지를 늘려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동안 134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재정 여건 상 빚을 내거나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를 하려면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 효율’은 물론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켜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현행 6~38%)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공평하고 이상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5.8%)보다 높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3.6%로서 OECD 국가 평균(8.4%)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는 탈세, 비과세ㆍ감면 등으로 과세대상(세원)에서 빠져나간 소득이 많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소득세제 개편은 세율인상보다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원을 확대해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래야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소득재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조세경쟁시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3.5%로 OECD 국가 평균(2.9%)을 웃돌고, 그 순위도 5위에 이를 정도로 높다. 법인소득은 결국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법인세 강화보다 더 효율적이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 외자유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한편 부자증세를 내세워 ‘재산’을 인별로 종합 과세하는 ‘부유세(富裕稅)’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도 있다. 하지만 부유세는 조세저항ㆍ자본유출 등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비효율이 최대 단점이다. 부유세는 그 원조인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가 이를 폐지할 정도로 구시대적 세금으로 전락했다. 재산세는 각 재산별, 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조세원칙에 맞는다.

부가가치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연 5조6000억원, 2% 포인트 인상하면 11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부가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 즉 불공평이 단점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이 독일(19%), 영국(20%), 스웨덴(25%)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보다 월등히 낮은 것도 세율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저성장기에 세율인상에 의한 증세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약 축소와 세출 절감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강화해야 하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부가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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