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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회계, 어렵지 않아요···중기청, 중소기업에 맞는 회계준칙 개정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기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회계규정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준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준칙은 현행 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양식을 폐지해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의 자산처리 방식 등을 변경된 회계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손톱 밑 가시로서 건의한 조합의 매출액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해 회계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개정된 회계준칙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회계를 처리하는데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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