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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내년부터 모든 공원 금연구역 지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 성)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문화공원 등 총 45곳이 대상이다. 구는 그동안 실외공간으로는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 고척근린공원 등 4개소만 금욘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원들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해왔다.

구는 이달 중에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고시하고 금연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또 개웅어린이공원,개봉 1동 창동아파트 등 5∼6곳에는 ‘금연벨’을 설치할 예정이다.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발언이 나온다. 방송 장치와 벨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흡연을 발견하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금연벨은 금연권장구역에도 설치된다. 직접 단속이 곤란한 청소년 우범지역은 리모콘으로 원거리 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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