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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고헬기 충돌 전 하얀색 물질 두 조각 떨어졌다” 목격자 증언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아파트에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한 사고 당시, 아파트에 부딪히기 직전 헬기에서 하얀색 조각이 떨어졌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사고 당시 기체결함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증언이다.

충돌 당시 이 아파트 101동 27층 집에 머무르고 있던 이모(60ㆍ여) 씨는 “사고 헬기가 102동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오다 A4용기 크기 정도의 하얀색 물질이 두 조각 떨어진 뒤 2초 후에 헬기의 프로펠러가 건물에 부딪히고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이 아파트 101동은 102동의 맞은 편으로 이 씨는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헬기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특히 이 씨는 다른 목격자가 증언한 대로 “헬기가 날아온 방향이 당초 예상된 남쪽이 아닌 북쪽이 맞다”고 말했다.

이 씨는 “헬기가 영동대교 방향에서 102동으로 날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사고 직후 헬기는 101동과 102동 사이를 지나 이 아파트 102동 24~26층에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아파트 관리 업체가 항공장애표시등을 꺼놨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15일 오후 항공장애표시등을 켰다가 16일 오전 8시 수동으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등을 끈 것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고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비행 중인 항공기나 헬기 조종사에게 높은 건축물이나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된 등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사고 당시처럼 안개가 끼거나 시정이 5000m 이하라면 낮에도 항공장애표시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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