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사수신’ 교수공제회서 500억 빼돌린 이창조씨 징역 13년 확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일명 ‘교수공제회 사건’의 주범 이창조(61)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1998년 마치 금융감독원이나 교육부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국교수공제회’란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다. 그 뒤 지난 해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은 뒤 이중 560여억원을 개인 투자금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기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액이 60억원 가량 줄고 이씨가 피해액의 많은 부분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 152개 대학 피해ㆍ동료 교수 2300여명은 이 씨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