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소득 있으면 누구든 건보료 내는 게 합당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진 현행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무임승차는 앞으로 통할 수 없게 됐다.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은 물론 일용근로소득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도 근로 외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건보료 체계의 모순과 드러난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가 어려울 정도다. 가령 노령의 퇴직자라지만 큰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까지 굴리고 고액의 연금을 타면서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는 전액 면제된다. 반면 일반 지역가입자들은 작은 집과 소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수입이 적어도 다달이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다.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인 자녀 등에 얹혀 넘어가는 경우가 무려 214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쥐꼬리 건보료를 납부하는 고소득자도 부지기수다. 이러니 건강보험료가 형평성이 잃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무엇보다 보건당국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고액 연금을 받는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올해에도 몇 번씩이나 지연된 바 있다. 연금 액수가 많은 퇴직 고위 공무원과 그 수혜를 받게 되는 현직 공무원들의 압박이 작용한 탓이 크다. 안팎의 따가운 시선 탓에 석 달 전부터 4000만원 이상 연금자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로는 불합리와 형평성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대수술이다. 윤곽이 구체화될수록 크고 작은 압박에 한결 가중될 것이다. 여기에 보건 당국이 흔들리면 건보료 개혁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건보 재정을 갉아 먹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회수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건보료 체납액은 무려 2조원이 넘어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특히 고소득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칠 게 아니라 채권추심업체 의뢰 등 적극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꼭 징수해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