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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시설 충분치 않았다면…스키장 사망사고 배상해야”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고
유족에 1억1700만원 배상 판결


스키장 안전시설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안전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면 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면피성 시설만 갖춰놓고 이용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스키장의 책임을 무겁게 본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최상열)는 스키장 사고로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이 스키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스키장은 유족에게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을 뚫고 슬로프 바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인근의 조명탑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슬로프 안전망이 허술하게 설치돼 사고가 일어났다”며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설치된 안전망이 국내 공식 스키대회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점, 스키장이 체육시설법이 규정하는 안전시설을 모두 갖춘 점, 보호장구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했음에도 김 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스키장,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체육시설 운영업체에는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갖추고도 할 일을 다했다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장치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설치됐다는 것만으로는 스키장이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ㆍ인위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조명탑 부근에 설치된 안전망은 적어도 이러한 지형을 고려해 슬로프 이탈을 막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설치ㆍ보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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