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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다” (O)…“미납땐 취업 못 한다” (X)
국민연금, 당신은 얼마나 아십니까
형편 어려워도 보험료 한꺼번에 못 받지만
해외 거주여권·영구영주권 취득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땐 이자포함 수령 가능

“채무자 연금 압류할수 있다” 소문도 거짓
‘압류·담보 불가능’ 국민연금법에 명시



# 직장생활 5년차인 신미희(가명ㆍ32) 씨는 얼마 전 TV를 보다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 우연히 펼쳐든 신문에는 ‘국민연금 용산 투자 1300억 손실’이라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다. 신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착실히 보험료를 내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낸 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인 이정호(가명ㆍ43) 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문이었다. 당혹감과 억울함에 빠져 있던 신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시행 26년차를 맞았지만 잘못된 정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소문은 여전히 무성하다. 사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 창구의 모습.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국민연금을 둘러싼 소문 중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온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오해는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 전 마무리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60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며 “2007년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소진 시기 역시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소문은 진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가입 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해마다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형편이 어려우니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지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운영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다만, 외국으로 이민하게 됐을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 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한 뒤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된다.

구직자나 이직 준비자를 떨게 했던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정보는 단순한 루머에 불과했다. 간혹 취업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회사가 있지만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가입증명서에 ‘미납 내용’이 표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개인 신용 평가 정책으로 국민연금 미납 여부를 따진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업체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뿐더러 사업주도 이전 사업장의 납부 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했다.

‘빚을 졌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못박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 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측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전용 계좌인 ‘안심(安心)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물론 안심 계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압류된 연금 지급 계좌에 대해 ‘압류 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 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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