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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국민연금 가입68% ‘기초연금 못 받거나 일부만 받거나’
국민연금 vs 기초연금…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이 계속 기초연금과 충돌하고 있다. 뭐가 문제이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시절 노인의 100%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정부안이 나오면서 무너졌다. 전체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다만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 중 90%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차등지급의 근간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68%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193만명 중 27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깎인진 금액을 받는다는 것.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체를 모두 받지 못하는 노인은 2014년 27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80만3000명, 2030년 166만1000명, 2040년 348만8000명, 2050년 547만8000명, 2060년 655만명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다만 이 의원실의 자료는 물가수준이나 화폐가치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해 추정한 자료라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국민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제 저축의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일부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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