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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月300만원 버는 K씨(만29세), 32년간 1억원 내고 매달(만65세부터) 83만원 수령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을까
103개월째부터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셈
2009년 이전 임용 30년 근무한 공무원
퇴직전 3년 평균보수 500만원이었다면
퇴직후 매달 350만원 연금받을 수 있어




#올해 대학을 졸업한 29세의 김모 씨. 현재 시점으로 김모 씨는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연금 개시 연령이 됐을 때 얼마나 받게 될까.

일단 김모 씨의 수령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인 A값을 2013년 현재 기준 월 193만5977원으로 가정해보자. A값을 고정시키지 않을 경우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1984년 1월 1일생인 김모 씨는 만60세가 되는 204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자신의 평균소득인 B값을 2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김모 씨는 노령연금으로 65만9270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월 39만5560원을 받을 수 있다.

김모 씨는 전체 가입개월수 384개월 동안 B값 200만원일 때 6912만원을 납부했다.

이 경우 김모 씨는 102개월 동안 연금을 받게 되면, 384개월 동안 낸 연금보험료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당연히 103개월째부터는 김모 씨가 낸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B값이 300만원일 때 김모 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82만6770원, 유족연금은 월 49만60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얼마씩 내고 노후에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면 미래에 자신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산출 가능하다.


▶얼마의 연금을 내면 연금 개시 연령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1973년 1월 1일 생인 이모 씨. 이모 씨는 40세 되는 2013년 1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해 만60세가 되는 2033년 12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B값 200만원일 경우 월 44만279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으로는 26만5670원을 받게 된다.

이모 씨의 경우 전체 가입개월수는 252개월로 총 납부 보험료가 4536만원이다.

이모 씨 역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마친 뒤 102개월이 지나면 이모 씨가 낸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고, 103개월째부터는 자신이 낸 연금보험료 이상의 돈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B값이 300만원일 때는 이모 씨는 252개월 동안 모두 6804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노령연금을 매달 55만5290원을, 유족연금으로는 월 33만3170원을 받게 된다.

1958년 1월 1일생으로 올해 55세인 박모 씨의 경우 10년을 가입해 2022년 12월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박모 씨의 B값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모두 월 22만2260원이다.

박모 씨는 모두 120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총 납부보험료는 2160만원이다.

B값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박모 씨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월 27만9190원이 된다.


▶더 오래 가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40세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모 씨가 29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면 각각 얼마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연금 개시 연령이 됐을 때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까.

이모 씨가 2002년 1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해 만60세가 되는 2033년 12월까지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인 A값은 193만5977원, 자신의 평균소득 B값은 212만원이라고 하면 이모 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74만4180원, 유족연금으로 월 44만6500원을 받게 된다. 이모 씨의 B값을 319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노령연금은 93만9000원, 유족연금은 56만3400원을 받게 된다.

이모 씨는 모두 372개월 동안 B값이 212만원일 때는 6696만원, 319만원일 때는 1억44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B값이 212만원일 때는 89개월, 319만원일 때는 106개월만 연금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낸 연금 총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모 씨의 경우 2002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가 2013년 가입했을 때보다 유리하다. 이모 씨는 2002년 가입했다면 총 669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74만418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2013년 가입했을 때는 4536만원을 납입하고, 월 44만2790원을 받는다. 총 납입액의 차는 2160만원이지만, 노령연금은 매월 30만1390원을 더 받는다. 11년 먼저 매월 평균 16만3636원을 추가 불입하면 노령연금은 매월 30만1390원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어떨까=2009년 이전까지 월 소득의 6.7%를 연금보험으로 납입한 공무원은 2010년부터 0.3%가 오른 7%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9년 이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2009년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비교해봐야 한다. 2009년 이전 임용된 경우는 만60세에 연금이 개시된다.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5세 늘어난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2009년 공무원에 임용돼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액이 500만원이었다면 퇴직 후 매달 35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이후 임용돼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재직기간 평균 월 보수액이 300만원이었다면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171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군인연금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전까지만 해도 30년을 군인으로 복무한 뒤 퇴역할 때 직전 3개월 월 평균 보수월액이 350만원이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하면 1억8375만원, 군인연금으로 신청하면 259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고, 기존 연금액 조정 시 현행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당연히 퇴직군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더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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