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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신공> 문제를 키우지 마라
‘게임 개발에 종사한 지 3년 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클로스베타 중인데요, 지인의 소개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빨리 오라고 해서 다음 주에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화를 내며 법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한 달을 채우고 나가랍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옮겨갈 회사에 이야기해서 이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있는 회사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법적으로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것은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민법 660조에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했을 때 사용자가 처리를 안 해줄 경우 통보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회사가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냥 이직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뭐하겠는가? 회사가 걱정하는 것은 베타테스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에러가 있을 경우 이분이 밤을 새우면서라도 수정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진지하게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이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마라. 실수는 ‘職場之常事(직장지상사)’다. 그러나 실수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실수로 그치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때를 놓치면 그때는 고의로 변해서 죄가 되는 속성이 있다.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며, 그래서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다.

김용전 (작가 겸 커리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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