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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이유가?
[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1일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검찰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구성)를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 회의에서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11월 모 건설사가 진행하던 골프장 클럽하우스건축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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