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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컬러강판 담합혐의 4개업체 기소
검찰이 컬러강판 담합 혐의로 고발당한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컬러강판 판매와 관련,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들 철강업체 4개사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컬러강판 시장의 생산량이 내수 수요량을 초과한데다 중국산 저가 컬러강판이 유입되면서 과잉공급 상태가 심화하자 서로 모임을 갖고 강판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2004년 10월에는 동부제철, 세일철강 등 6개사 영업팀장끼리 모임을 구성하고 2005년 2월에는 세일철강을 제외한 5개사 영업임원끼리도 별도의 비정기적 모임을 구성해 회장과 간사를 두고 정기적ㆍ비정기적 모임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어 모임에서 컬러강판 기준가격의 인상폭 및 목표가격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기준가격과 가격인상 시기를 담합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컬러강판의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된 가격대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담합해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사 중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동부제철과 업체 규모가 현저히 작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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