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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댓글직원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나설까
황 법무 국감서 “사실이면 문제”
수사착수 여부엔 분석 엇갈려


국가정보원이 댓글 활동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변호사 비용 3300여만원을 지급해줬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답해 국정원의 변호사비 대납을 둘러싼 사법당국의 수사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법무부에 대한 결산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국정원이 직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부당한 것과 불법인 것은 다르다”면서도 “부당한 일도 안 되고, 불법한 일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황 장관의 발언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법당국이 국정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국정원이 국가예산을 사용해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면 예산전용이나 배임에 해당할 공산이 커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황 장관이 굳이 ‘부당과 불법’을 나누어 설명한 것은 이번 국정원의 행태가 ‘부당’한 일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황 장관이 “검사의 수사시스템상 (언론) 보도가 되고,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고 해서 바로 수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답한 것도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맞다면 이는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국가)의 재물을 임무에 위배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ㆍ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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