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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행위 제재, 징역형→벌금형 유도 필요”...한경연 국제심포지엄

-과잉범죄화에 따른 전세계적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해소 시급

-쉐퍼 교수 등 법경제학 석학들 한목소리..오너 수난시대에 주목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국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형벌적 수단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비형벌적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국은 행정규제의 과다한 적용으로 규죄범죄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비형벌적인 제재수단은 무시하고 형벌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과잉범죄화로 전 국민의 5분의1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경제성장에 주는 함의’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이다. 심포지엄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법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무게감을 높였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 한국 재계는 오너들의 잇단 구속과 처벌이라는 ‘패닉’에 빠져 있고, 스페인ㆍ덴마크 등 유럽과 미국에서도 규제범죄로 인한 과잉범죄화가 발생해 집행비 등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구하는 자리로 기획했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유럽법경제학회 전 회장이자 함부르크대 교수로 법경제학 권위자인 한스-베른트 쉐퍼 교수는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행위에 대한 과잉범죄화 문제는 전세계적인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경제발전에 따른 범죄화 추이와 형법 적용의 한계를 설명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7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스-베른트 쉐퍼 함부르그대 명예교수가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른 범죄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경제행위에 대한 비범죄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시사했다.

쉐퍼드 베일리 에모리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현상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한다며 “범죄화로 인해 정부가 기업이나 피해당사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용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행정규제의 과다한 적용으로 규제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우려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규제범죄의 과다한 형벌화로 인해 국민의 5분의1, 성인의 4분의1 이상이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범죄억지 및 위반행위의 저지라는 고유목적을 위해 도입된 행정규제가 비형벌적 제재수단은 무시된 채 형벌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행정규제 악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발견되는 과잉범죄화 추이의 심각성은 각종 비교분석에서도 나타난다며 “일례로 14개국의 1심 유죄판결 비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핀란드와 영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고, 일반범죄자의 기소율이 31%인 반면 규제범죄자의 경우엔 거의 두 배인 61%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누노 가루파 일리노이대 교수는 “여러 가지 제재방식 중 형법으로 다스려야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공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다른 방식에 비해 더 효율적인 억제방식이어야 한다”며 법경제학적 형벌화 이론을 제시했다. 따라서 만일 이같은 두 가지 형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민법적 제재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방식으로 형벌을 사용할 경우는 경제활동으로 사회가 얻는 혜택에 비해서 형벌적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낮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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