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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진, 게임중독법 발의에 십자포화…“억울해”
[헤럴드생생뉴스] 이른바 ‘게임중독법’이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이를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6일 오후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허용된 일일 데이터 전송량을 초과하며 접속이 차단됐으며, 블로그와 SNS 등에는 욕설이 도배된 상태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홈페이지 역시 접속자 수가 폭주하면서 한 때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을 중독 유발물질에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게임 업계는 “사실상 게임의 사망 선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도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 등을 간과한 허무맹랑한 법안”, “법으로 게임중독을 통제하겠다는 안일한 발상에 웃음이 난다”는 등 싸늘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의진 의원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을 만들지 않았고 ‘게임은 마약이다’라는 규정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데 규제 법안인 것처럼 비난받고 있다”며 “게임중독도 약물이나 알콜중독처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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