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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10만 명 돌파...홈페이지 접속 폭주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6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중독법 반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서명 10만 명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 역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들 뿐 아니라 일부 누리꾼들까지 반발하며 현재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게임중독법’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때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공식홈페이지가 접속이 폭주하며 마비되기도 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90여개 게임업체들도 각사 홈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배너를 올리며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 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14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도 서명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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