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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저가항공사 항공권도 예약취소시 환불가능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던 외국계 저가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환불을 시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 엑스가 지난달 21일자로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을 사용했던 터키항공도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환불 불가 약관을 수정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동안 항공권 종류와 상관없이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 측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ㆍ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에어아시아 엑스는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약관 조항을 시정키로 결정했다.

유럽행 판촉 항공권의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운임을 환불해주지 않았던 터키항공 역시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약관을 시정했다.

앞서 다른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 명령을 받기에 앞서 환불불가 규정을 둔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일부 특가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 카타르항공도 해당 규정을 고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환불불가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해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불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 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접수를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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