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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이스식 맞선’ 국제결혼 중개업자 덜미
농촌총각 상대 1인당 최고 1500만원 받아…현행법상 당일 2명이상 순차적 소개는 불법
한국 노총각 1명이 외국인 여성 다수를 만나 신부를 고르는 ‘신부쇼핑’ 맞선행사를 벌인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등 현지에서 일명 ‘초이스’식 국제결혼 맞선을 중개한 업자 A(59) 씨 등 10명을 검거해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농촌 총각 등을 상대로 1인당 1200만~150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현지에서 1대 다수 맞선을 알선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2대는 이 밖에도 지난 9월과 10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한 업자 등 5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결혼한 유부녀를 처녀라 속여 소개하고, 고졸 학력자를 대졸자로 속이는 등 내국인 이용객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만도 35명에 달한다.

한편 경찰청은 8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불법 국제결혼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387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성매매도 집중 단속해 6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사범 27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제결혼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4대악 근절’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내 폭력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 풍속업소에서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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