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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합니다” 동성애자 앱도 청소년 성매매 온상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잇따르는 가운데 스마트폰 동성애자 전용 앱이 청소년 ‘동성애 성매매’를 잇는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내 대표적인 동성애자 전용 앱을 살펴보면 자기소개란에는 “쪽지를 달라”며 이용자들의 나이, 지역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성적 취향, 나체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또 다른 동성애자 앱의 경우 ‘만남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10건 가운데 3~4건 정도는 자신을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알바’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ㅇㅂ합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0대 충주 바텀 알바합니다’, ‘알바해요 연신내’ 등의 제목을 내건 이 게시물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 동성애자에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성매매는 스마트폰 앱 상의 이런 게시물을 통해 서로 쪽지를 주고 받은 다음, 다른 스마트폰 채팅 앱 아이디를 교환해 시간과 장소,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앱을 통해 성인 남성과 동성애 알바를 해봤다는 고등학생 A(18) 군은 “시간과 행위에 따라 값이 다르지만 대략 한 번에 5만~10만원 정도 받는다”며 “알바를 하겠다는 10대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중학생 B(16) 군은 “경찰에게 걸릴까봐 불안했지만, 상대방 남성이 ‘혹시 경찰한테 걸리다고 해도 우리 둘이 좋아서 연애를 했다고 말하면 된다’는 조언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앱 성매매 사례에 비해 남자 청소년 동성애 성매매 사례는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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