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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분양시장서 100% 성공하는 청약통장 스킬 따로 있다?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가을 주택청약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순위에 마감된 단지도 상당하다. 분양 소식도 꽤 들리지만 의외로 자신의 청약통장을 어디에, 또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약통장 장롱 밖으로 나오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10월 수도권 청약시장은 완연히 달라졌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이달 청약경쟁률은 6.62대1로 1.08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보다 무려 6배나 뛰었다. 경기지역은 1.23대1을 기록, 전년동월(0.01대1)보다 100배 넘는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1순위 마감단지도 늘었다. 10월 서울ㆍ수도권 신규분양시장에서 1개 주택형(또는 타입)이상 1순위로 마감한 단지는 총 12개 중 8개다. 1순위 마감이 전무하던 1년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이처럼 청약통장 없이 당첨이 불가능한 단지도 생기면서 장롱속에 묻어놨던 청약통장을 어떻게 써야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온 뒤 영등포 인근 새 아파트를 알아보던 윤 모(36)씨는 지역마다 다른 예치금 기준을 몰라 낭패를 봤다.

그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경기도는 청약예치금이 200만원이지만, 서울은 300만원이 돼야 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윤씨가 청약하려던 영등포 A아파트 전용면적 59A㎡는 지난달 24일 103가구 모집에 179명이 지원하며 경쟁률 1.74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31일 ‘송파 와이즈 더샵’도 1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끝냈다.

일선 분양현장에도 문의사항중 청약통장 사용법을 묻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11월 견본주택 개관을 준비중인 경기도 평촌 B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누적 문의전화 3만여건 가운데 청약방법 등 통장사용 관련 전화가 60%이상”이라며 “자신이 1∼2순위에 해당한다는 분들이 절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어디에, 어떻게 쓸까?=현재 청약통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순위 조건이 다르다. 가입 2년 후 1순위가 되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또 청약가점제가 있어 고득점자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는 청약가점제가 폐지됐고, 85㎡ 이하도 가점 적용 비율이 75%에서 40%로 내렸지만 무주택기간과 저축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건 그대로다.

예치금액도 지역마다 다르다.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은 서울과 부산이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도는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102㎡ 이하는 서울ㆍ부산이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ㆍ도는 300만원이다.

개인 상황에 따라 청약통장 변경도 가능하다. 우선 청약저축은 지역별 예치금액만 맞추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단, 청약부금과 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대신 청약 예ㆍ부금에서 목돈을 한번에 예치해 중대형을 노리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큰 면적으로 청약을 변경할 때는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된다. 작은 주택으로 바꿀 때는 청약희망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변경하면 희망 면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부 금액이 분양 받을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웃돌 경우 청약 신청일 전까지만 해당 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청약시장이 좋아지고 있지만 잘되는 곳만 1순위 마감되는 양극화도 여전해 청약통장 사용을 아끼는 분위기도 있다”며 “통장을 써야 할 곳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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