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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추가 매입…150가구 이상 아파트, 일시적 2주택자 2순위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희망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리츠의 소유권 이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까지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1차 시범사업 당시 300가구 이상 단지, 1가구 1주택자로 매입 대상을 한정했던 것에 비해 조건을 일부 완화한 것.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리츠는 주택 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뒤 현장실사와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순 등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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