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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증가, 2008년 이후 1조 25억원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근로자 체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24만1745명으로 이들의 임금체불액은 1조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액은 41만 4718원 꼴이다.

체불임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296억원(2만8630명), 2009년 1496억원(3만3588명), 2010년 1403억원(3만2217명), 2011년 1588억원(3만4057명), 2012년 2350억원(6만6638명)으로 4년 새 81.2%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1889억원(4만6615명)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우선시 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당장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에 빚과 이자부터 갚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부터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과 체불내역을 공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안에 3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있는 사업주로 한정돼 있다. 아예 폐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김 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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