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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 최남주> 건설업은 ‘공공의 적’ 아닌 ‘공공의 친구’
자식이 잘못했다고 밥그릇까지 깨뜨릴 순 없는 이치다. 건설업계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여선 안된다. 건설업은 글로벌 한국경제의 목표를 함께 짊어질 ‘공공의 친구’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건설업계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식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얼마전 만난 모 건설사 임원은 울분을 터뜨렸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보면 마치 자신이 평생을 몸 담아온 회사와 건설업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착각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방송이나 신문 등 매스컴엔 건설사 이름이 ‘○○담합’이니 ‘○○비리’ ‘○○비자금’ ‘○○사기분양’ 등 좋지 못한 사건에 자주 등장했다.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 고위 임원의 구속 소식과 커다란 상자를 든 사법경찰이 건설사로 들이닥치는 압수수색 광경은 이제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됐다.

건설업은 정치권에서도 불법집단으로 취급받는 것 같다.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유명 건설사가 줄줄이 불법적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파렴치한 흉악범으로 주홍글씨를 받아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좋을 리 없다. 많은 건설사는 억울하다고 한다. 그리고 할 말도 많다고 한다.

물론 건설사가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하고, 부당이익금은 한푼도 빠짐없이 모두 환수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해 형벌과 함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입찰자격도 제한하는 다단계 조치를 취했다.

조달청은 최근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사건과 연관된 15개 건설사에 대해 6~2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이에 앞서 LH도 중소건설 35개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최고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불허했다. 이번 공공 부문 공사 입찰제한은 건설사 입장에서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번 규제 조치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해외공사 수주전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모처럼 불씨가 살아나는 주택경기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이제는 건설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물론 건설업계도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민을 울리는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비리, 부실공사는 사라져야 한다.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적 담합행위 등도 버려야 할 때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 관료나 정치권에 뇌물을 상납하고 이권을 손쉽게 따내던 불법행위는 깨끗하게 잊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건설=불법’이라는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정부당국도 한국 경제의 뿌리인 건설업을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건설사는 엄하게 처벌하되, 기업의 숨통과 같은 영업활동까지 막아선 안된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밥그릇까지 깨뜨릴 순 없는 이치다. 다시 강조하지만 건설업계 전체를 불법을 일삼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여선 안될 일이다. 건설업은 ‘공공의 적’이 아니라 글로벌 한국 경제의 목표를 함께 짊어질 ‘공공의 친구’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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