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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으면 뚫고…유해사이트 차단 무용지물
프록시 서버 통하면 도박 등 불법사이트 접속 가능…인터넷 블로그 우회방법 수두룩
회사원 김상영(32ㆍ가명) 씨는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불법 도박사이트에 최근 접속했다가 이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로부터 접속 차단됐다는 안내문을 봤다. 김 씨는 더 이상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차단사이트 우회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김 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우회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차단된 도박사이트에 다시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도박과 음란물, 자살, 불법식품정보 등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차단사이트 우회법 역시 인터넷상에 퍼져 있어 차단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유해사이트로 판단돼 차단된 사이트는 2011년 3만1357건, 지난해 3만9296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4만1716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차단 방법은 인터넷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경고 웹사이트(www.warning.or.kr)로 이동시켜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의 경우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가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일 경우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단이 되더라도 사실상 ‘프록시 서버(차단망을 우회하는 사이트)’ ‘우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차단사이트 우회접속법’ 등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된 우회법이 나온다. 우회법의 기본 원리는 사이트에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여러 프록시 서버 중에서 다른 서버로 접속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차단사이트 우회 접속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회 수법에는 프록시 서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회 서버가 발견되면 차단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원천적인 차단법을 2009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발하고 있다. 1년 내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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