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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방사능 안전 기준 미비한 틈 타 일본산 영유아 용품 제한없이 수입中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로 문제가 된 일본으로부터 영유아 용품 수입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일본산 영유아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방사능 안전관련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표시에 대한 대상 공산품 품목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관련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본 반입물품 중 유아용 관련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민감한 물품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사선 오염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국내반입이 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 부처와 기관 간에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부처칸막이 행태의 결과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입물품 중 유아용품 관련 수입물량은 유아용 관련 냅킨이 1만6877톤, 손수건은 131톤, 조제분유는 54톤에 달한다.

이들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수입공산품의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는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법에 의해 공항과 항만에서 방사선 스캔장비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도 고정식 스캔장비가 설치된 항만은 평택과 인천, 포항, 부산 등 4곳 10대에 불과하다. 세관용 방사능 장비도 159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입물품의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없어, 이들 스캔장비 검사만 통과하면 반입물품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최선의 대책은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품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생활주변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시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사선상 준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방사선량이나 피폭선량 등의 규정을 부령으로 적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연구 기관과 함께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안전 공통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아용품이나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생활용품부터라도 조속히 방사능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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