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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시행 100일…가정폭력범 실질 처벌 놓고 전문가간에도 이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8월 A(47ㆍ남) 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두번이나 부인을 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3년 이내 2번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검ㆍ경의 ‘가정폭력삼진아웃(삼진아웃)제’가 지난 7월5일부터 실시돼 이달 12일로 실시 100일째를 맞게 됐다.

새 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난 7월 전남 함평에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처음 구속되는 등 가정폭력으로 입건ㆍ구속된 사람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이 정부가 규정한 ‘4대악’에 포함되면서 올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해 보다 세 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1만3795명, 이 가운데 구속입건만 224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입건자 9345명, 구속입건자 73명을 훨씬 초과했다. 이는 7월5일 삼진아웃제의 실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3개월여 동안 입건자는 5689명, 구속자는 93명으로 올해 월평균치를 각각 1.5배, 3배 웃돌았다. 가정폭력 사범이 경찰서를 찾았을 때 합의 후 돌려보내던 과거와는 다르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정폭력사범을 재판에 넘겨 처벌토록 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사범을 재판에 넘겨 실형 등을 받게 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입장과 구속수사는 가정폭력사범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고미정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방식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의 관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구속으로 겁만 주겠다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소율을 높여 법의 처벌을 받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측도 “가정폭력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가해를 한다. 기소를 통해 가정폭력 처벌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구속수사 증가는 환영하지만, 낮은 기소율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담 등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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