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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당한 수사지휘에 이의제기권 보장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경찰 내부의 수사지휘는 반드시 서면지휘 방식을 따라야 하며 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이의 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신동운 위원장)는 경찰내부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총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경찰청에 후속조치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수사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경찰청 등 상급관서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휘대상이 아닌 대부분 사건은 일선 경찰서의 수사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상급관서의 수사지휘는 구두지휘가 아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지휘 방식에 따라 지휘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불투명했던 경찰내부 수사지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경찰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소속 경찰관서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권고했다.

경찰고위직 비리사건 등의 경우 특별수사본부장제도를 도입해 수사결과만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 인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범죄수사규칙 등 경찰수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과 경찰관서의 조직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수사 지휘상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출범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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