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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시설내 음식점 · 학원 창업 쉬워진다
정부, 개선안 내달 입법예고…매장면적 제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
# 1. 이모 씨는 집 근처 상가 건물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합해 500㎡까지만 허용된다. 이 씨는 학원이 몰려 있으면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좋을 텐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 2. 김모 씨는 제과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케이크 만들기’ 학원을 창업하려 했으나 마땅한 상가를 찾지 못했다. 구청은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업종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케이크 만들기’는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으나 제조시설로도 분류할 수 있어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씨와 김 씨처럼 입점 규제를 받는 창업 준비생의 고민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런 규제를 대폭 개선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근린생활시설 개선안을 10월 중 입법 예고해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 달라진 근린생활시설 기준 등 최신 법령이 담긴 건축 규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건축규정’을 작성해 올해 말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음식점ㆍ제과점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ㆍ규모ㆍ인테리어시설 등의 기준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및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과 문화 여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도시계획에서 직주 분리 원칙에도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이다. 음식료, 위생ㆍ의료, 학원, 아동 관련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업종이 입점한다.

근린생활시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창업자로 인해 후발 유사 업종 창업자가 받게 되는 매장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는 것. 건축물 전체에서 유사 업종 합산 면적이 500㎡로 제한되던 데서 앞으론 소유자별로 500㎡까지 가능해진다. 한 소유자의 창업 면적 제한은 있지만 앞선 창업자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 소유자별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은 500㎡로 단일화된다. 기존엔 당구장 500㎡, PC방 300㎡ 등 세부 업종별로 면적 상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새로운 업종 창업은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엔 근린생활시설의 허용 가능한 세부 업종이 나열돼 있어 이를 벗어난 업종은 허가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용 가능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표시해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면 구청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김 씨의 사례처럼 ‘케이크 만들기’가 기존 허용 가능 세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음식료 관련시설’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으로 업종이 명시돼 있던 기준은 ‘음식료 관련시설’로 바뀌고,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ㆍ세탁소’ 등은 ‘주민위생시설’로, ‘의원ㆍ치과병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ㆍ조산원’ 등은 ‘주민의료시설’로 간략하지면 포괄적으로 각각 바뀐다.

국토부는 구청 등 인ㆍ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신종 업종 출현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업종을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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