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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제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결국 거래정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에 연루된 영남제분이 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발생, 결국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위해 17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의 심사 결과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류원기 영남제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7000만원의 횡령과 61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오후 늦게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 금액은 총 77억60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5.0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은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동안 영남제분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의 방영 직후 네티즌들의 불매운동과 검찰 수사 소식에 하락세를 거듭했다. 지난 2일에는 류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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