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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아가타 상표사용권’ 판매한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외국 유명 브랜드와 상표사용권을 계약한 것처럼 제조업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프랑스 브랜드 ‘아가타(Agatha)’와 상표사용권을 계약한 것처럼 속이고, 국내 제조업자들로부터 억대의 상표사용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A(37) 씨와 B(47)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가타’와 국내 상표권 계약을 했다면서 의류ㆍ잡화 제조업자 8명에게 이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아가타는 강아지 모양 로고로 유명하다.

이들은 또 계약금 외 상품 판매대금의 1.5%를 상표 사용료로 받아 챙겼다.

A 씨 등은 특히 아가타와 계약한 것처럼 속이려고 프랑스로 직접 간 뒤 위조 계약서를 팩스로 한국에 보내고, 위조 계약서에 따로 공증을 받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제조업자들은 아가타 상표를 붙인 상품 90억원 상당을 생산해 이 가운데 20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같은 사기 행각은 아가타 본사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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