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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년간 558명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558명으로 집계됐다.

13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55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70명에서 2010년 151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가 2011명 135명, 2012년 10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93명이 검거돼 지난해보다 많은 수가 검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해산 또는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지만 범민련남측본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는 각각 1997년, 2012년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적단체로 확정돼도 강제 해산 조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적발ㆍ검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청년우리, 615청년학생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단체는 현재 이적단체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6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적단체 강제해산 조치 등을 포함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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