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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언제까지 ‘이석기 의원’이라 부를 건가
내란음모 혐의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국정원이 그를 강제구인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헌정사상 첫 내란음모 혐의자가 된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신세가 됐다.

이처럼 속전속결이 이뤄진 것은 국정원-검찰-법원-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손발을 맞춘 결과다.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특히 민주당은 오랜만에 제1야당다운 면모를 보였다. 김한길 대표는 노숙투쟁을 일시 중단하고 체포 찬성 당론을 이끌어냈고, 지체없이 처리 절차에 임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전모를 파헤쳐 단죄까지 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의원이 주도한 혁명조직 RO의 정체규명에서부터 북한과의 연계 등 난제가 적지 않다. 저들의 본질이 워낙 비밀스러운데다 베일에 가려진 것이 한둘이 아닌 때문이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거나 거목의 잔가지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은 지금도 괴성으로 “이석기 무죄”를 소리 높이고 가소롭게도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의 발언은 그날 회합에서 나온 농담 수준이라고까지 둘러대고 있다. 특히 문제의 회합이 비밀스럽지도 흉계를 꾸민 자리도 아닌, 아이들까지 동반한 일상적인 당원 교육의 장이었다고 주장한다. 워낙 말 돌리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왔기에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는 없다. 그들 주장대로 당원 교육이었다고 쳐도 내란음모가 사실이 되면 통진당은 당 간판을 스스로 내려 접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국가존립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드는 급진 종북세력이 버젓이 제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백퍼센트 정치권 잘못이다. 국민은 결자해지(結者解之)를 바란다. 지난 총선 때 통진당 내부 부정선거와 그 난장의 장본인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다. 이 둘의 의원 자격심사부터 당장 속개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김한길 대표가 행한,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라는 일갈이 곧 답이다.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꼬박꼬박 부르는 자체가 사리에 어긋날 뿐더러 건전 국민 모두에 대한 수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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