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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노동계, 통상임금 ‘운명의 날’에 서다...경총 “고용부가 결자해지해달라”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각을 세웠던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시선이 5일 대법원 대법정에 집중됐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 모(47) 씨 등 296여명이 (주)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소송 대리인의 변론과 참고인 의견 진술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측 대리인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됐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법원 동향에 촉각을 기울인 것은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엄청난 파급력 때문이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특히 중소기업은 살아날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본급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이날 공개 변론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 중대 영향을 끼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둘 중의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대변수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 것이다.

앞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치열하게 전개한 이유다.

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토론회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중견기업 한 회사당 부담할 평균 비용은 50억원 정도이고, 최대 460억원까지 산출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할 중견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통상임금 문제의 제1책임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라며 “법리 공방에 앞서 고용부가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고용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제정하면서 당시 산업현장의 임금실무와 관행을 반영, 통상임금에 포함ㆍ제외되는 수당들을 자세하게 열거한 바 있다”며 “이후 산업현장에서 노사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한국노총은 이에 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총 간부들과 회원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의 통상임금 올바른 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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