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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니는 무조건 불편? ‘교합’ 맞추면 편해진다
이가 거의 다 빠져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못했던 김복순(76세) 할머니는 최근 치과에서 틀니시술을 받았다. 틀니는 당연히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 할머니는 치과를 찾아 조정을 받은 뒤 10여년만에 편하게 음식을 씹는 경험을 하게 됐다.

작년 7월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클라스프(고리)유지형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틀니를 맞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틀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적지 않아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하면 잇몸 위에 얹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잇몸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사실 이 같은 불편함을 꼭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연치아나 임플란트보다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치과에서 잘만 조정을 받으면 훨씬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미소라인치과 정성진 원장은 “일반적으로 틀니를 하면서 제 기능을 할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도 감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교합만 맞춰준다면 그리 불편하지 않게 음식을 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합이라는 것은 아랫니와 윗니의 맞물리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 맞물림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증도 심해진다. 이 같은 교합은 틀니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음식을 씹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통증을 줄여주는데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틀니의 경우 치아가 없는 상태의 잇몸뼈(치조골)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퇴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맞았던 틀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안 맞게 돼 불편해 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이 불편해 질 때마다 치과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같은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줄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것이 좋다. 특히,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틀니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7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처음 틀니를 만들 때 신중하게 치과를 고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부분틀니의 경우 7년 이내에 심각한 구강상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1회 추가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공시돼 있기는 하지만 세부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후 A/S가 잘 되는 치과인지 잘 알아보고, 경험이 많은 치과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진 원장은 “틀니는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방문이 편한, 가까운 치과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틀니 제작 경험이 많지 않은 치과의사인 경우도 있다”며 “한 번 틀니를 제작하면 최소 7년은 사용할 것으로 생각해 제대로 교합을 맞춰 틀니를 제작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치과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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