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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김화균> 통상임금, 상생의 지혜로 해법을 찾아야
사용자 건, 근로자 건 모두기업의 구성원이다. 기업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갈등의 확대 재생산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을 듣고 연말쯤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핵심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지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만 160여건에 달한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인정하든, 아니면 뒤집든 사안의 크기만큼 메가톤 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재계는 총력전에 나섰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단체에 이어 3일에는 14만 회원사를 두고 있는 대한상의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기존의 관행을 인정,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오르고,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로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들은 첫해에 38조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매년 6조866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2011년 전 산업 임금총액 433조원의 8.9%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기업의 충격파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설문조사(126개 중소기업 대상)에 따르면 중기 84.9%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 평균 11억9000만원에 달한다.

노동계도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마찬가지다. 현행 임금 체계에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1~2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의 비중은 임금의 57.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수당 등이다. 평균임금이 8900만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의 평균 기본급이 180만원 정도인 것도 이 탓이다.

통상임금은 수십년간 산업 현장에서 통용돼온 관행이다.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수당에 수당을 붙이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다.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 만큼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 같은 임금 구조는 개편해야 한다. 재계는 “그동안 이어져온 임금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개편의 필요성도 나름 인정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전담 추진단을 만들어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속도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연착륙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직종별 직능급, 변동상여금제 도입 등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자 건, 근로자 건 모두 기업의 구성원이다. 기업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갈등의 확대 재생산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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