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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해외 무단 도서요약본 번역해 팔아도 저작권 침해”

원저자의 저작권 동의를 얻지 않은 도서 요약본은 이를 번역해 판매할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미국 서머리즈닷컴(Summaries.com) 사로부터 영문 책 요약물을 제공받아 번역본을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서 요약본 판매업체 N 사와 대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번역한 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법무법인과 영문 요약본을 판매한 회사로부터 요약본 번역 판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서머리즈닷컴 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5종의 도서 요약본을 제공받은 뒤 한글로 번역해 건당 2000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장 씨가 서머리즈닷컴 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 요약본은 원저자의 저작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장 씨가 비용을 지불하고 요약물을 번역한 만큼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장 씨와 N 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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