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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외국인 허위초청 출입국 공무원 등 7명 검거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중국인을 기술자로 위장해 출입시킨 출입국 공무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A(44) 씨와 조선족 브로커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중국인을 불법 취업시키려 했던 양식장 사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브로커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지난 6월20일 중국인 B(40) 씨를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시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국으로 가 B 씨와 함께 항공편으로 입국, 전남 완도 양식장까지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지난해 12월부터 국제행정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중국인 15명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 기술자 고용추천을 요청했다.

이 중 8명은 서류 위조가 드러나 고용추천이 불허됐다.

그러나 B 씨 등 7명은 고용추천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B 씨만 입국하고 나머지는 중국에 머물고 있다.

한편, 해경은 행정사들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허가,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한 출입국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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