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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하필 거기에…정화조에 몸을 숨기던 남성, 이제는 감옥 갈 처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ㆍ김하은 인턴기자]공원 여자화장실 정화조에 숨어 여성을 몰래 관찰하던 한 미국 남성이 체포됐다.

미국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테이튼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 정화조에 숨어서 여성을 쳐다보던 케니스 웹스터 엔로우(52)가 ‘관음증’ 혐의를 받고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7일 딸과 함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앰브라 레이놀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구조대에 의해 구조될때까지도 15분 이상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놀즈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통 아래를 보고 엔로우를 발견했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녀는 “화장실에 있을 것이라 생각지도 못한 것을 봤다”며 “마치 물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엔로우를 정화조에서 꺼내 소방 호스로 씻겼고 이후 의료센터로 옮겨졌으나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했던 전과가 두 개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음증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5000달러의 벌금을 내게됐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은밀하게 타인을 볼 의도로 집, 라커룸,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면 징역 1년 혹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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