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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마저 “지나치다”…상법개정안 ‘기업 애로’ 대폭 반영될듯
오너전횡 방지·소액주주 보호
기업경영권 위협 역효과 우려
입법예고 하자마자 수정 빗발

개정 따른 국회처리시점 지연
기업환경 고려 안착여부 관건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은 일축



정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자칫 상당수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 개정권을 손에 쥔 다수당이 대통령이 제출할 법안을 사실상 정부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26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소액주주 권익보호라는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상법개정안을 법무부가 만들었는데, 자칫 중소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런 우려를 반영해 다시 입법안을 만들어 오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지금 입법예고된 것이 최종 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부처들도 의견을 나누고, 당과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수정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상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번 9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해 “일단 수정안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연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 정책위 한 고위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이 워낙 민감한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당론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이 “대주주 전횡을 막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기업 환경에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업 투자의욕 저하다. 법무부 개정안 초안으로 기업들이 설비 확대나 고용 창출 대신 외국계 헤지펀드나 경쟁사의 경영권 공격 방어에 돈을 쓸 수 있다는 우려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집중투표제가 기업을 다 죽이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영권 안정과 기업 투명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수정안의 방향을 귀띔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라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후퇴되는 것이란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기업 내부의 문제로 경제민주화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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