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중문화, 방송 분야 ‘갑의 횡포’ 막는다
출연료 미지급, 프로그램 일방 하차,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 등 고질적 문제를 불러 온 방송ㆍ대중문화 분야 ‘갑의 횡포’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 날 오후 서울 와룡동 청사에서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 이해관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계약서 이행협약식을 열어 표준계약서 준수를 당부했다.

두 종류 표준계약서에는 ‘갑’인 방송사가 ‘을’인 독립제작사, 연기자 및 가수 등 출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맺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에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방송사 사정으로 외주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송사가 제작사에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작사는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일방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분량의 제작비 등 상대의 실제 손해까지 배상토록 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출연자가 맺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예인 출연료는 방송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발생 시 방송사가 직접 지급해야한다. 또 촬영 뒤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해야한다. ‘쪽대본’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해야하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은 하루 1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약속한 출연료의 최소 10%를 지급토록 했다. 대본 2일 전 제공의무는 올 연말께로 예정된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로 적용 시점이 보류됐다.

정부는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영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지난 5월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이를 방송 분야 확대했으며 올 연말께 작가, 엑스트라 등 방송 분야 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정부의 권고일 뿐 강제성을 띠지 않고, 불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고(故) 김종학 피디의 자살을 부른 외주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손보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정부가 산업의 악습을 예의주시해 손보려는 의지를 내보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강석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 과장은 “불공정 거래가 논란이 될 경우 ‘표준계약서’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방송사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