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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너무 당연한 영리 매장 음원사용 유료화
정부가 백화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숍, 숙박시설 등에서 상업목적으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음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료로 아무 거리낌 없이 음원 콘텐츠를 사용해 온 관련 업체들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각오해야 할 입장이 됐다.

저작권법은 그동안 음반시장이 디지털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권 밖에서 표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영리목적인 모든 매장에 대해서는 재생음원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 것이 이번 법개정의 골자다. 이는 디지털 문화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대흐름과 부합한다. 영업장에서 공짜로 음악을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취지다. 물론 자선목적이나 종교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은 음원 사용의 공공성을 들어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기회에 매장 음악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혼란도 해소시키겠다고 한다. 예컨대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법원이 판결했고, 올 4월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앞으로 이런 혼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엇갈린 판결로 그동안 음원 이용자 사이에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음원 콘텐츠 사용료 징수와 관리 제도도 개선돼 업무효율이 훨씬 높아진다. 이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로 월 8만원, 음반산업협회와 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각각 5만6000원씩 공연보상금을 매월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합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로 나뉜 저작권 보호업무도 일원화된다.

저작권법 개정은 꼭 필요하지만, 관련 업계가 워낙 광범위하고 구성원도 다양한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의견수렴 과정부터 논란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시대에 뒤처진 법을 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나은 창작물이 더 나은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에 이해당사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짜 음악은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창작 등 문화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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