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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도 ‘이제 못봐줘’ vs 뿔난 홍준표... 집안싸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국조) 특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간 집안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국조 특위가 9일 국회에 불출석한 홍 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리자, 홍 지사는 “자신이 친박(親朴)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서운함을 당내 미묘한 정치구도와 연결지으며, 나름의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들간 집안 싸움에 “여당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돌직구’ 발언에 난감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한 핵심관계자는 1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본인은 당에 서운하다고 하는데, 워낙 여지를 안남기고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도와주려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홍 지사 본인이 자처했다는 설명이다.

비박(非朴)계인 홍 지사는 동행명령이 내려진 직후 “내가 친박이라면 이런 식으로 핍박했겠느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야당과 합작해 날 이렇게 핍박하니 씁쓸하고 어이없다”고 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비판했다. 국조 특위가 동행명령을 내리는데 동의한 것은 국조의 명분보다는 당내 계파간 갈등이 작용했음을 부각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은 국회가 강제로 출석을 명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한내(10일 오후4시)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지사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9일 경남도의회에 참석해 “내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면서 “동행명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국회 불출석 의지를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판결 난 경우도 거의 없다”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음을 자신했다.

당이 이처럼 손놓고 있는 상황 자체가 홍 지사의 당내 좁은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거기에 홍 지사 특유의 불도저식 성격에 대한 당내 불만이 쌓인 탓도 있다. 당 한 관계자는 “솔직히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당 의견도 안듣고, 불도저식으로 모든걸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설마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할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가 집안싸움으로 번지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홍 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홍 지사는)당 대표 출신의 경남도지사로 지금도 새누리당 당원이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당 반발에도 의료원을 폐업했고, 국정조사도 불출석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홍지사가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라며, “이건 한국정치의 문제다. 한국정치가 변종 돌연변이적 행동에 주목하고 박수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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