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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자전거 길엔 CCTV가 없다
사고 발생시 분쟁 해결 힘들어
지난달 6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잠실대교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주부 A(45) 씨는 갑자기 커브길에서 달려나온 B(40ㆍ여) 씨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B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이 사건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야 했다.

여름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후 책임 시비를 가려줄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건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강의 자전거 인구는 2009년 720만명에서 지난해 1229만명으로, 불과 3년 만에 70% 이상 늘었다.

자전거 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 건수는 1만2121건, 부상자는 1만2358명이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각각 153%(4199건), 154%(4361명) 증가한 것이다.

사고와 부상자가 늘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 차량과 달리 블랙박스가 달려 있지 않은 데다 자전거도로 상황 파악을 위한 CCTV도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사고조사부 관계자는 “CCTVㆍ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교통사고보다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렵다”면서 “사고 당사자의 진술, 부상 및 파손 부위나 최종 전도 위치 등을 고려하는데, 전도 위치가 불명확한 경우 사고 규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강사업본부가 지금까지 한강공원 일대에 설치한 CCTV는 225대에 이르지만 총 연장 70㎞에 달하는 한강 자전거도로에 따로 설치된 CCTV는 없다.

서울시가 5월 여의도와 송파구 일대 자전거도로에 CCTV 11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전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용”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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