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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년반만에 80% 돌파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4.1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로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1년반만에 80%를 돌파하는 등 경매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태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매시장에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28일 현재 평균 81.1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81.57% 이후 최고치다.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 1분기 평균 77.71%를 나타낸 후 4월 79.87%에 이어 5월 81.14%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현재 경매에 나온 아파트들의 감정가는 4.1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결정돼 대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일반매매시장보다 아파트를 더 싸게 구입할 소지가 큰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아파트의 5월 평균 낙찰가율이 전월의 78.25%보다 1.1%포인트 오른 79.35%를 기록했다. 이중 서울 79.40%, 그외 경기 지역 79.85%로 각각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는 5월 평균 낙찰가율이 89.31%를 나타내 전월의 88.49%에 비해 0.82%p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특히 광주 지역의 낙찰가율이 101.92%로 과열 조짐을 보였고, 대구도 96.42%로 100%에 육박했다. 이같은 낙찰가 상승은 중소형 물건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양도세 면제 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입찰자수가 30~40명씩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도 아파트(84.96㎡)의 경우 지난 23일 경매에 30명이 참여하면서 6억6340만원에 낙찰돼 92.52%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박종보 태인 연구원은 그러나 “이달말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를 앞두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의 온기가 시들해지면서 경매 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매 물건의 가격 매력을 꼼꼼이 따져보고 응찰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매각허가절차에 14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이달 중순 이전에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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