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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85㎡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이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을 완화하도록 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85㎡ 초과 주택 청약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운영한다.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가점제 적용을 일부 폐지한 것이다.

다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공급 물량에서는 가점제를 유지한다.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로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청장으로 위임해 지자체별 주택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주어졌던 채권입찰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주택에는 1가구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1순위 자격을 준다.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출산 장려 대책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허가 물량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분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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