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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흉악범죄 갈수록 급증…5대범죄 비율 내국인보다 높아
법질서 교육·사회통합프로 절실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중국인 A(35) 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찔렀다. 반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신을 차린 A 씨는 자수를 했으며, 서울 금천경찰서는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흉기 등을 사용한 외국인 강력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4만5103명으로 지난 2007년(106만6273명)에 비해 35.5%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자 수는 1만4524명에서 2만4379명으로 67.9%나 늘어났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경찰에서 5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내국인의 경우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자의 비율이 5.5%이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13.7%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폭처법 해당 외국인 범죄가 높은 이유는 법질서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혹은 동남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자기 보호나 방어를 위해 흉기나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행사 시에 먼저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을 주로 따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곽재석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나 조선족 동포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법질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국 ㆍ장영선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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