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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임대료…신혼부부·대학생 대상 5년간 총 20만가구 공급
행복주택 이것이 궁금하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선보일 행복주택의 공급 시기와 규모, 입주 자격, 임대료 등에 대해 알아봤다.

▶공급 규모와 시기는?=장소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다. 5년간 총 20만 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이번(1차)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7개지구 총 1만여가구)중 3곳(오류, 가좌, 공릉지구 약 2350가구)을 연내 착공해 2016년초에 입주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범지구 2차선정은 10월이며, 서울 수서ㆍ고덕 차량기지 및 지방 광역시가 사업지구에 포함될 수 있다.

▶입주 자격은?=행복주택의 60%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한다. 20%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배정된다. 일반 무주택자에겐 나머지 20%가 공급된다. 일반인도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기준은 7월 윤곽이 드러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은 복학생여부, 또는 가정형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는?=행복주택중 영구임대는 주변시세의 30∼40%, 국민임대는 50∼70%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전용면적 36㎡)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3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단 국토부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임대료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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